선남면, 찾아가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비스 실시
-담당서기가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
선남면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당기간 중 2월 6일 ~ 10일까지는‘찾아가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 ’모이소‘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대상자는 2021. 12.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산지관리․가축전염병 예방․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대상)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1차), 8~9월(2차)로 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을 카드 충전 또는 지류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명수 선남면장은 “대상자 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한분도 빠짐 없이 신청하시길 바라며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칠성고라이프(http://www.chilgoklife.com)
http://www.chilgok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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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면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당기간 중 2월 6일 ~ 10일까지는‘찾아가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2022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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